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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

최성준 “보조금 상한제 폐지 적절치 않다” 이통사 직영점 15% 추가할인 허용도 시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. 현행 단말기유통법상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다. 특히 최근 LG전자와 유통업계에서 침체된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. 출처 ;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5&oid=092&aid=0002079482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하는 앤텔레콤에 대해 알고 싶다면 클릭 더보기
방통위원장 "단통법, 애플만 반사이익? 품질 덕분" ◇ 박재홍> 그런 차별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인데. 또 하나 단통법이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도 큰 타격을 줬다, 이런 지적이 있어요. 단말기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국내의 LG나 삼성의 점유율은 줄고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◆ 최성준>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마는,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좀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는 아이폰6 또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그 시기에 아이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, 그것이 단말기유통법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