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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+20=60% 할인?…통신사의 황당한 할인 계산법


구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결합할인(50%)과 선택약정할인(12%) 혜택을 동시에 받아오던 곽 씨 아들의 3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, 결합할인 금액이 1만8000원으로 명시돼있다. 월정액 3만6000원의 절반이다.

 

하지만 4월 말 선택약정할인율이 20%로 올라간 뒤 나온 6월 요금납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결합할인 금액이 1만4400원으로 줄어 있다. 월정액은 3만6000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합할인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.

 

 

(중략)

 

 

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던 것을 할인율을 올린 후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체 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만든 것. 결과적으로 KT 입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%에서 20%로 올려주고도 전체 할인율은 기존의 62%보다 더 낮은 60%로 만드는 마법같은 할인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.

이와 관련해 KT 관계자는 “내부 기준상 선택약정할인이 먼저 적용된 후 결합할인이 적용돼야 했는데, 그동안 기존 결합할인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것”이라며 “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인을 더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받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꾼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원래 2개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면서 실수로 고객들에게 더 많이 할인해줘 왔었는데,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바꾼 것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.

* 출처 : 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56&aid=0010196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