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 광고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.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항이다.
출처 : http://media.daum.net/digital/mobile/newsview?newsid=20150709190342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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