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말기유통법(단통법)이후 텔레마케팅(TM)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 권유가 늘고 있는 가운데,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피해를 준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.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,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·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.
출처 : http://media.daum.net/digital/mobile/newsview?newsid=20150709183715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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