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이동통신 대리점·판매점 뿐 아니라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도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%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
추가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상 이통사가 단말기별ㆍ요금제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%내외에서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이다. 현행법상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ㆍ위탁받은 일반 판매점ㆍ대리점으로 한정돼 있다.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급할 수 없다.
출처 : http://media.daum.net/digital/mobile/newsview?newsid=20150710105827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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